하자보수 보증금 요율 정리
하자보수 보증금 요율에 대한 변경 내용이 발표되어 조달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. 개정 내용 전북지방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'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' 개정안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행 5%에서 3%로 인하할 예정입니다. 이번 개정은 지방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 요율과 형평성을 고려하며 조달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설공사나 주택 구매 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증금입니다. 이 보증금은 건축비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,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2%에서 10% 사이의 범위로 정해집니다. 보증금은 현금 또는 증권 형태로 납부할 수 있으며, 보증기간 동안 보관됩니다. 예치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, 3년, 5년, 10년으로 나뉘며, 담보..
2024. 2. 13. 03:12